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[[교육감]] ==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(제18조 제1항).[* [[제주특별자치도]]도 마찬가지이다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제1호).] 상세는, 해당 문서 참조. 후술하는 교육감의 하부조직 및 소속교육기관, 하급교육행정기관(교육지원청)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[[조례]]에 위임되어 있으므로, 이에 따라 [[광역자치단체]]별로 '○○○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'라는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